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3주택은 어떤 기준일때 중과세 적용 되나요?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1주택자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입주시 함께 이사왔고, 최근에 일가구 1가구 2주택자는 3년내 정리시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준인줄 알았는데 1가구에 어머니와 제가 이미 2주택자인걸 간과 했어요.
곧 분양 받은 집에 3개월 안으로 입주해야 하는데 지금 세대분리(세대주와 세대주 아니더라도 세대원으로 분리)하면 중과세 없을까요?
법이 바뀌어서 세대 분리도 절차가 복잡해졌는데..
어머니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 하려는데, 지금 해도 중과세 면제 인지 궁금합니다.
세대 분리 안된 상태에서 분양받은 집 입주전에 어머니집도 저의 집도 함께 매매가 되면 1주택인데 이경우에 중과세 면제인가요?
아니면 중과세 적용 된다면 어느것이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