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고운개221
고운개221

1주택자인데 거주기간 질문이요

제가 아파트를 ’20년 3월 취득해서

취득하자마자 저만 주소지 변경하고

와이프랑 딸은 기존 주소지에 뒀습니다

기존 주소지는 저희 어머니 명의입니다

어머니는 3주택자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세대주에 그 밑으로 와이프랑 딸이 들어갔는데

이경우에 거주기간 계산은

세대원 모두 제 명의 집으로 옴기고부터

계산되나요?

1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 받으려구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