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 주공아파트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세입자인데 다시 전입신고 상관없나요?
17평, 달에 27만원 정도 내던 lh주공주택 부모님이 사셨고 3인이면 혜택 못 받는있기도 하고 제가 외국 나가 살아서 저는 고모네 집에 전입신고 해놓고 지내왔어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 1인가구로 됐는데 그대로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다시 전입 신고해서 2인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이런 경우에 특별히 이득을 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lh주공아파트에 이미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계시는거 아닌가요
질문자님도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면 lh만의 조건이 있을것으로 보이니 그곳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원수에 따라서 평수가 지정이 되고 또한 가구원수 소득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즉 전입된 세대원 전체 수와 소득등을 반영을 해서 2년마다 자격 검증을 하고 재계약을 하니 우선 관리센터에 문의를 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1인 가구가 되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LH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
어머니가 1인 가구가 되면서 임대료 감면 가능
생계,주거 급여 대상이 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본인이 전입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경우
향후 주택 승계(재계약) 를 고려할 경우(단, 승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LH 고객센터(1600-1004) 에 문의하여 1인 가구 감면 혜택과 승계 가능성 확인 후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약 유지가 가능하면 어머니 1인 가구 유지 후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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