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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랑스러운침팬지
현재도자랑스러운침팬지
  • 휴일·휴가고용·노동
    2일 전
    Q. 퇴사 이전 연차 거부 및 해당 사유로 퇴사일자 수정 가능 여부퇴사일 이전에 남아있는 연차 사용하려 하였으나, 인수인계 및 업무과다를 이유로 해당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퇴사일 30일 이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인수인계는 이미 같은 부서 1인에게 진행 완료되었으며, 회사측에서는 제 다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상사와 해당 사건으로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일을 하루 앞당기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연차 제출 기한은 따로 없으며, 이미 사직서 수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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