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이전 연차 거부 및 해당 사유로 퇴사일자 수정 가능 여부

퇴사일 이전에 남아있는 연차 사용하려 하였으나, 인수인계 및 업무과다를 이유로 해당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일 30일 이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인수인계는 이미 같은 부서 1인에게 진행 완료되었으며, 회사측에서는 제 다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사와 해당 사건으로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일을 하루 앞당기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연차 제출 기한은 따로 없으며, 이미 사직서 수리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 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단 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일 이전에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며 사직일자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