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최초 매수 예정자인데, 기존 LH청년전세계약 해지를 위해, 집주인의 담보대출 실행 시 전출 타이밍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생애최초 주택 매수 예정자입니다.본계약일은 2025년 5월 중순, 잔금일은 7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집은 실거주 목적이며 LTV 80%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전세보증금이 7천만 원(LH 대출 포함)인데, 만기일이 내년 3월인 상황이라서 중도퇴거로 진행해야합니다.그러나 집주인이 이걸 갚을 자금이 없어서 삼성화재 담보대출(4,900만 원)을 받아그 당일에 저희 어머니와의 반전세 계약을 맺고, 그 보증금 2,000만 원과 함께 LH 보증금을 상환하겠다는 구조로 구두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경제상황으로 보았을 때, 만기시에도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하루빨리 본 계약 전에 정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합니다...그런데 삼성화재 측에서는 담보설정을 위해 제가 하루 전에 전출을 해야만 한다고 했고,부동산에서는 그 하루 사이에 만에 하나 일이 틀어지면 보증금도, 대항력도 다 날릴 수 있다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솔직히 저도 이게 맞는 구조인지 너무 불안합니다.당일에 등기,담보설정,대출실행,보증금상환이 다 되긴 한다지만, 제가 하루 전 다른 집으로 전입하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니까요.LH에서도 보증금 반환 전 전출은 금지하고있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일단 LH측 보증금반환확약서 양식은 집주인으로부터 오늘중으로 받아낼 예정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건1. 하루 전 전출 후, 담보설정과 대출 실행이 다음 날 이루어지는 이 구조가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괜찮은 방식인지, 아니면 절대 피해야 하는 건지.1.1. 혹은 전출, 대출실행, LH계약해지 전부 하루만에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2. 이런 경우, LH 측에 미리 설명하고 법무사 입회 하에 진행하면 되는지 (혹은 전례가 있는지)3. 부동산은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안 써주려 합니다. 이런 문서 없이도 삼성화재 측 법무사가 등기상 조사로만 대출 실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매매도 그렇고, 기존 보증금도 걸려 있어서지금 저 혼자서 결정 내리기가 너무 무섭습니다.관련된 경험이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