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원 근무자입니다. 근무표가 나왔는데 의문이 있어요.사진의 표시된 내용 처럼, 근무표가 작성되어있는데, 11월 마지막주 ~ 12월 첫주는 심지어 주말포함 8일 연속 근무이고,중간중간 주3일 근무하는 주도 있는데,원래라면 통상 요양원은 평일 1일 휴무, 주말 1일 휴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채워지는걸로 아는데,이렇게 하면 주 3일 근무하는 주는 소정근로시간 미달이고,주 7일 근무하는 주는 소정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복지시설은 좀 다른가요 ?복지시설이라는 점, 요양원이라 주말근무가 필요하다는 점이 필수사항이라고 보시고,해당 근무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연장근로에 해당되면 추가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