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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행복이넘치는갈비
어쩐지행복이넘치는갈비

요양원 근무자입니다. 근무표가 나왔는데 의문이 있어요.

사진의 표시된 내용 처럼, 근무표가 작성되어있는데,

11월 마지막주 ~ 12월 첫주는 심지어 주말포함 8일 연속 근무이고,

중간중간 주3일 근무하는 주도 있는데,

원래라면 통상 요양원은 평일 1일 휴무, 주말 1일 휴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채워지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주 3일 근무하는 주는 소정근로시간 미달이고,

주 7일 근무하는 주는 소정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시설은 좀 다른가요 ?

복지시설이라는 점, 요양원이라 주말근무가 필요하다는 점이 필수사항이라고 보시고,

해당 근무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혹시 연장근로에 해당되면 추가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요양원 근무스케줄이 적법한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인지를 불문하고

    상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전면적용됩니다.

    따라서 요양원이라고 하더라도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 적용,

    1주 1회 유급휴일 부여 등의 조항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스케줄표에 따르면 월 기준으로 주평균 1회이상의 휴일이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7일 연속 근무를 하는 경우는

    귀사에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52시간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교대제나 스케줄근무라고 하여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이러한 스케줄근무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귀사 담당자에게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일 유연근로시간제가 법상 요건에 따라 도입되어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의 특성상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배분되더라도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