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단기 알바 해도 될까요?먼저 본업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번 달 1월 초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번 설에 하는 게 없어서 돈이라도 벌라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 보니 고용보험만 뗀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저번 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만 공제돼서 지급 됐습니다.1. 단기 알바 하게 되면 본업에 불이익이 있나요?(회사가 알아차린다 등등)2. 3일 동안 단기 알바 총 급여가 65만원 이상인데 연말 정산 때 불이익이 있나요?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