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단기 알바 해도 될까요?
먼저 본업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번 달 1월 초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번 설에 하는 게 없어서 돈이라도 벌라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 보니 고용보험만 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번 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만 공제돼서 지급 됐습니다.
1. 단기 알바 하게 되면 본업에 불이익이 있나요?(회사가 알아차린다 등등)
2. 3일 동안 단기 알바 총 급여가 65만원 이상인데 연말 정산 때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내용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없으면 법적 문제 거의 없습니다.
세금은 합산되지만 65만원 정도는 큰 영향 없습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문제 없습니다.본업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아직 수습이거나 신고 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 알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먼저 신고하면 이력상 먼저 잡힐 수는 있습니다.본업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이 따로 있는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취업규칙에 있을 수 있습니다.65만원 이상이면 일용직이 아니라 단기 근로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됩니다.
3일 급여가 65만원 이상이면 일용직이 아니라 단기 근로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이 생긴다기보다는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조금 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65만원 정도면 큰 세금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단기 알바에서 세금을 더 떼고 5월에 일부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상기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먼저 알리지 않는 한, 겹업사실을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즉시,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4대보험 및 세무처리 과정에서 간접적, 추후 알 가능성도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겸직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무조건적이라 보긴 어려움)
2.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