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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맑은호두과자

다시봐도맑은호두과자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단기 알바 해도 될까요?

먼저 본업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번 달 1월 초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번 설에 하는 게 없어서 돈이라도 벌라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 보니 고용보험만 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번 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만 공제돼서 지급 됐습니다.

1. 단기 알바 하게 되면 본업에 불이익이 있나요?(회사가 알아차린다 등등)

2. 3일 동안 단기 알바 총 급여가 65만원 이상인데 연말 정산 때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내용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없으면 법적 문제 거의 없습니다.
    세금은 합산되지만 65만원 정도는 큰 영향 없습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문제 없습니다.

    본업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아직 수습이거나 신고 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 알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먼저 신고하면 이력상 먼저 잡힐 수는 있습니다.

    본업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이 따로 있는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취업규칙에 있을 수 있습니다.

    65만원 이상이면 일용직이 아니라 단기 근로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됩니다.

    3일 급여가 65만원 이상이면 일용직이 아니라 단기 근로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이 생긴다기보다는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조금 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65만원 정도면 큰 세금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단기 알바에서 세금을 더 떼고 5월에 일부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상기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먼저 알리지 않는 한, 겹업사실을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즉시,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4대보험 및 세무처리 과정에서 간접적, 추후 알 가능성도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겸직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무조건적이라 보긴 어려움)

    2.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