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단기 알바 해도 될까요?

먼저 본업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번 달 1월 초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번 설에 하는 게 없어서 돈이라도 벌라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 보니 고용보험만 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번 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만 공제돼서 지급 됐습니다.

1. 단기 알바 하게 되면 본업에 불이익이 있나요?(회사가 알아차린다 등등)

2. 3일 동안 단기 알바 총 급여가 65만원 이상인데 연말 정산 때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내용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상기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먼저 알리지 않는 한, 겹업사실을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즉시,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4대보험 및 세무처리 과정에서 간접적, 추후 알 가능성도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겸직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무조건적이라 보긴 어려움)

    2.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