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우선변제금이 월세보증금보다 적을경우월세보증금 5천만원에 월 60만원인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근저당설정된걸 보니 3천7백만원 이하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옵니다.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것 같아 월세에서 차감하고자 이번달부터 월세를 입금하지 않으려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집을 계속 점유하여 살고 있을경우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미납한액수만큼 최우선변제금에서 공제한 후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받을돈은 5천만원인데 3천7백만원만 돌려받게 되었을 때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돈도 3천7백만원에서 공제한 후 돌려주는 건가요?아니면 우선변제금 3천7백만원은 모두 받고 못받은 1300만원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