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이 월세보증금보다 적을경우
월세보증금 5천만원에 월 60만원인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근저당설정된걸 보니 3천7백만원 이하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옵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것 같아 월세에서 차감하고자 이번달부터 월세를 입금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집을 계속 점유하여 살고 있을경우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미납한액수만큼 최우선변제금에서 공제한 후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돈은 5천만원인데 3천7백만원만 돌려받게 되었을 때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돈도 3천7백만원에서 공제한 후 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변제금 3천7백만원은 모두 받고 못받은 1300만원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에서 미납금액을 공제하고 배당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3700만원이 배당 받을 금액이면 여기서 미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근저당설정된걸 보니 3천7백만원 이하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옵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것 같아 월세에서 차감하고자 이번달부터 월세를 입금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집을 계속 점유하여 살고 있을경우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미납한액수만큼 최우선변제금에서 공제한 후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돈은 5천만원인데 3천7백만원만 돌려받게 되었을 때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돈도 3천7백만원에서 공제한 후 돌려주는 건가요?
==> 현재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체납된 경우 이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아니면 우선변제금 3천7백만원은 모두 받고 못받은 1300만원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공제되는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