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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포근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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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 월세보증금보다 적을경우

월세보증금 5천만원에 월 60만원인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근저당설정된걸 보니 3천7백만원 이하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옵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것 같아 월세에서 차감하고자 이번달부터 월세를 입금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집을 계속 점유하여 살고 있을경우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미납한액수만큼 최우선변제금에서 공제한 후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돈은 5천만원인데 3천7백만원만 돌려받게 되었을 때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돈도 3천7백만원에서 공제한 후 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변제금 3천7백만원은 모두 받고 못받은 1300만원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에서 미납금액을 공제하고 배당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3700만원이 배당 받을 금액이면 여기서 미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 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근저당설정된걸 보니 3천7백만원 이하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옵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것 같아 월세에서 차감하고자 이번달부터 월세를 입금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집을 계속 점유하여 살고 있을경우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미납한액수만큼 최우선변제금에서 공제한 후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돈은 5천만원인데 3천7백만원만 돌려받게 되었을 때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돈도 3천7백만원에서 공제한 후 돌려주는 건가요?

    ==> 현재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체납된 경우 이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아니면 우선변제금 3천7백만원은 모두 받고 못받은 1300만원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공제되는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