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동생의 외상 도와주세요ㅠㅠ제 동생은 중2 만 14세입니다.오늘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스크린골프장에서 총 68만원 외상을 했다고 부러트린 3개의 골프채도 포함입니다. 친구들이랑 내기를 한 값도 포함이라 하더라구요민법 제5조 2항에 참고하여… 부모님 동의 없이 한 외상금을 값아야 하는 건가요? 골프장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한가요?10시 이후에 있어도 되나요? 부모님한테 말하지도 않고 68만원까지 계속 외상을 해준 사장님이 너무 밉습니다..저희 집은 많이 힘들고 아버지는 많은 나이에 전기 일용직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목욕탕 청소를 하십니다. 요즘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