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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밝은도미

항상밝은도미

25.11.09

미성년자 동생의 외상 도와주세요ㅠㅠ

제 동생은 중2 만 14세입니다.

오늘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총 68만원 외상을 했다고 부러트린 3개의 골프채도 포함입니다. 친구들이랑 내기를 한 값도 포함이라 하더라구요

민법 제5조 2항에 참고하여… 부모님 동의 없이 한 외상금을 값아야 하는 건가요? 골프장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한가요?

10시 이후에 있어도 되나요? 부모님한테 말하지도 않고 68만원까지 계속 외상을 해준 사장님이 너무 밉습니다..

저희 집은 많이 힘들고 아버지는 많은 나이에 전기 일용직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목욕탕 청소를 하십니다. 요즘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1.0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종의 경우 청소년 출입 제한이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시 등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법에 근거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대로 이행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