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소송 및 채무자의 기망행위 고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5. 28. 19:52

안녕하세요

4월 20일 한다리 건너서 알게된 동생에게 45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 줄 당시, 동생은 가족 식사비가 모자란다 저녁식사 후 19시 ~ 20시 경 보내주겠다라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회피,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채무상환을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회사일 외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2주에 한번씩 조금이라도 상환하겠다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변을 했고, 2주가 지나도 입금을 하지 않아서 연락을 취해봤으나

역시 연락회피, 핑계를 대며 몇일을 또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2021년 5월 4일 채무금액 45만원중 25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월급날인 5월 20일에 상환하겠다고 연락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답변을 보낸 후

5월 20일까지 동생이 혹여 스트레스 받을까봐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인 5월 21일까지 연락을 회피하다가

답변이 왔습니다

"돈이 없다. 못갚는다. 5월 초에 수술을 해서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

(분명 5월 4일 상환할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거든요? 수술이라는 건 미리 예약한다거나

계획성있게 하는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니가 이렇게 연락도 회피하고 그런다면 가족분들한테 이 소식을 알릴 수 밖에 없다 "

라고 하고, 가족( 어머니, 오빠) 에게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연락을 받고도 가족분들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구요(카톡읽음)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 둘이서 해결해야될 문제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돈 빌려준것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최근에는 원형탈모까지 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 채무자가 xx월 xx일 오후 4시 까지 갚겠습니다 " 라고 하고 그 시간이 되면 고의적으로 연락회피 등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경우만 6~7번 됩니다)

이번일이 일어나기 전 2월에도 100만원을 빌려가서 다음달에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결국은 못갚아서 제가 그럼 월급받아서 한달에 50만원씩 두달에 거쳐서 갚아달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약속을 하고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면 "기망행위" 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나머지 20만원 채권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소액채권소송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발생한 송달료 및 인지세,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

(그동안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한달동안 안갚아도 이자는 커녕 원금만 달라고 하긴 했습니다)

3.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렸다며, 저에대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가족등에게 알린것은 불법인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고,

저에게 돈 못갚으니 자살하겠다고 하는 등 심히 채권자(본인을) 심히 불안하게 만었었습니다

(실제 자살하겠다고 해서 경찰서 신고하기도 했고, 경찰에서 직접 연락을 취하는등 내역있습니다)

솔직히 큰돈도 아니고, 나몰라라 하는 채무자 가족도 그렇고

그돈 못갚겠다며 자살하겠다는 등, 차일피일 기간을 미루며 기간미룬 후 약속을 안지키고(6~7차례)

오히려 저에게 불법추심 및 제3자(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렸다며

고소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행위 자체를 가지고 상대방에서 형사 고소를 할 것은 아니고 죄가 성립한다고 볼 범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소액 심판 등을 제기할 것인지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익은 소액인 점에서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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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사기의 경우,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고소를 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45만원에 대하여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후 25만원을 상환한 정황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2. 판결문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기재가 나와야 합니다.

    3.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고소가 진행되면 위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며 선처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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