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훈훈한벌새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매도할때 가스배관 설치 해줘야하나요?이번에 집을 팔게 되었는데 매수인이 가스배관공사비용을 요구합니다. 제 집은 2014년에 가스배관 철거공사를 진행한 집입니다.(본인이 매수할 당시에도 가스배관 없이 인덕션 쓰고 있었음.) 세입자도 쭉 인덕션 사용했었구요. 지금은 세입자가 인덕션을 뜯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매수인이 집 상태 전부 확인 후 계약완료했습니다.근데 이번에 매수하는 사람이 본인은 가스레인지를 써야겠다면서 가스배관공사를 해야할거같다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이건 기본시설물이라 매도인이 좀 해줘야할거같다합니다.(7~80만원 선) 근데 계약서 상에는 '현 상태 인수' 명시가 되어있고, 가스배관이 없어도 인덕션 사용으로 주방시설은 정상 사용이 가능하여 하자라고 볼 수도 없을것 같은데. 매수자가 원해서 가스레인지를 써야겠는거면 개인사정 아닌지요?이걸 매도인이 해줘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매도 잔금일 부모님집 전입신고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확인부모님 1주택자, 저 1주택자입니다. 현재 제 집에 세대주를 달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제 집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취득일은 22년 12월로 보유 2년이 넘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지금 제 집을 매도하고 부모님 집에 다시 합가를 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잔금받는 날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아마 전입조건 등이 있을것이라잔금일 당일 제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제 아파트에서 주소를 빼줘야 매수자도 전입을 할텐데,1-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오후 또는 그 다음날 이루어질텐데, 먼저 제가 부모님 집에 전입을 하게 되면소유권 이전등기 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깨지지는 않을까요?1-1. 만약 그렇다면, 단기임대를 얻어서 다른곳에 전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완전히 무주택이 된 후에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2- 세대분리 기간이 4개월 정도인데, 주소는 제 집으로 되어있고 가끔 아지트처럼 쓰고있습니다만, 현재 회사가 부모님집과 더 가까워서 실거주를 부모님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볼수도 있는지요? 조정대상이 아니더라도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수도 있을까요?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