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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조심스러운연어회
겁나조심스러운연어회
  • 부동산경제
    3일 전
    Q. 계약갱신 통보 후 매수자가 만기 2개월전 등기하고 갱신권 거부 가능한가계약갱신 통보 후 매수자가 만기 2개월 전 등기하고 실거주 한다고 갱신권 거부 가능한가요?최초계약 24.5.15~26.5.15계약갱신통보 26.1.15집 매매계약 26.2.10등기 26.3.14이 경우 계약갱신이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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