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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법원 조정 중 강제조정 결정사항 내용?아래 결정사항 내용중피고가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 받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문구가 있을까요결정사항 원고는 피고들에게 1,700,000원(렌터카사용대금 1,500,000원과 자기부담금 200,000원 을 합한 금원)을 2025. 6. 13.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조정참가인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항의 지급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 피고들 조정참가인은 2024. 12. 26. 07:10경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 로 99앞 도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랑(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들 조정참가인이피고들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및 제1항 조정조항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바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 민사법률Q. 채무부존재 소송 조정 중 의견서 제출?원고: 택시회사피고:본인택시가 후방추돌로 본인차 사고 택시과실 100택시회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 검조정기일 참석 후 조정내용 위자료 150, 렌트카사용료 150, 자차부담금 20. 만원으로 합의위자료 150에 대한건 못주겟다고 의견서 제출5/13이후 5/19 조정기일 잡혀있는상태이후 소송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