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 소송 조정 중 의견서 제출?
원고: 택시회사
피고:본인
택시가 후방추돌로 본인차 사고 택시과실 100
택시회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 검
조정기일 참석 후
조정내용 위자료 150, 렌트카사용료 150, 자차부담금 20. 만원으로 합의
위자료 150에 대한건 못주겟다고 의견서 제출
5/13
이후 5/19 조정기일 잡혀있는상태
이후 소송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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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에 조정여부를 확인하고, 결렬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9일에 조정 기일이 잡혀 있으신 상황이라면 조정 기일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기일에서 상호 조정이 된다면 좋겠으나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된다면 결국에는 변론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월 19일 조정기일에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정은 불성립한 것이 되어 마무리되고,
본안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