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선택근로 대체안녕하세요. 회사 근무 형태와 관련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 업무 특성상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초과근무) 수당 신청은 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대신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다른 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릴 수는 있으나 눈치를 엄청줍니다)예를 들어 특정일에 22시 이후까지 근무하더라도 초과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추후 다른 날 조기퇴근 또는 근무시간 조정으로 상계하는 형태입니다.이 경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회사가 초과수당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2. 유연근무제 또는 선택근로제 등을 운영 중이라면 별도의 연장수당 지급 없이 시간 조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3.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4. 실제 근로시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