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선택근로 대체
안녕하세요. 회사 근무 형태와 관련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업무 특성상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초과근무) 수당 신청은 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대신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다른 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릴 수는 있으나 눈치를 엄청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일에 22시 이후까지 근무하더라도 초과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추후 다른 날 조기퇴근 또는 근무시간 조정으로 상계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회사가 초과수당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2. 유연근무제 또는 선택근로제 등을 운영 중이라면 별도의 연장수당 지급 없이 시간 조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3.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4. 실제 근로시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