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급여 나눠 지급5인 이상 현장직 근로자입니다.주 52시간 근로를 연속 초과한 달이 있어 회사에서 초과한 금액을 급여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시간차를 두고 지급을 하였습니다.주 52시간을 피하기위해 그렇게 했다, 초과 금액을 다른 사람 명으로 받을수 있냐등 녹취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퇴사 후 1년 급여내역 확인 시 초과된 별도 입금된 금액이 다음달 급여에 포함되어 신고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저뿐만이 아니라 복수의 인원에게 하고 있어 퇴사한 제가 공론화하려고 준비 중입니다.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