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급여 나눠 지급

5인 이상 현장직 근로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로를 연속 초과한 달이 있어 회사에서 초과한 금액을 급여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시간차를 두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주 52시간을 피하기위해 그렇게 했다, 초과 금액을 다른 사람 명으로 받을수 있냐등 녹취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 후 1년 급여내역 확인 시 초과된 별도 입금된 금액이 다음달 급여에 포함되어 신고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저뿐만이 아니라 복수의 인원에게 하고 있어 퇴사한 제가 공론화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52시간 초과 관련 회사의 대화에 대한 녹음본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되고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근무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일하게 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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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로시간 데이터, 출퇴근 관련 타각 자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법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52시간 초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2시간 초과근로 자체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와는 상관 없으니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 신분 노출이 꺼려져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하고자 하신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조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형사처벌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