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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그늘나비108
하얀그늘나비10823.08.01

임금 이중지급 했을 때 조치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 지급 담당하고있습니다.

5월 일용직 임금을 지급할때 보통 월 1일~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다음달 월 초에 지급합니다.

일용직 한명이 주급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어서 주급으로 임금 지급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임금을 한번 더 지급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실은 일용직근무자가 퇴사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 뒤에 알게 됐고 6월 1일 연락을 취했습니다.

입금 내역 및 근무 일수, 작업일보 등의 자료를 근거로 초과로 지급 된 380,520원을 일용직 본인에게 반환 요청 하려했지만 퇴사 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일용직근무자 와이프 분의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으로 받아 뒀기때문에 일용직 와이프분께 연락을 취했고,

당장은 줄수 없믄 환경이니 다음달까지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회사 통장에서 돈이 비면 안되서 그말을 믿고 실수한 본인인 제돈으로 먼저 회사 통장에 입금을 해놨습니다.

7월 18일 와이프분께 연락을 다시 취해 7월 25일까지 꼭 입금부탁드린다고 문자를 했고 알겠다는 답이 왔지만,

현재는 연락이 안되고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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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위 채권을 받을 사람은 사용주이고, 위 금액을 의뢰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기에 사용주에게 채권 양도를 받거나 사용주가 받은 후 의뢰인이 돌려 받으면 됩니다.

    임의적인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인 없이 이중으로 임금을 받은 점에서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로 이중지급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화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돈의 반환을 위해서는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