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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진지한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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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조정후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현재 일용직으로 한 회사에서 일한지 1년가까이 되는데요, 입사시 근로계약 후 2번의 단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조정 시 변경 단가로 재 계약서 작성. 후 몇달 후 두번째 단가 조정을 한다고 통보를 받고 변경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님 근로계약서 작성한 첫번째 단가로 지급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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