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진오색조159
멋진오색조15924.03.04

일용직월차 발생하는거 시급에 포함해서 주급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일용직인데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차를 지금껏 지급을 안했다고 합니다 . 시급이 다른 회사보다 높아서 안줬다고 합니다 제가 경리직을 하면서 대표님한테 일용직도 연차 줘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시급에 포함된걸로 해서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문구넣어서 작성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미리 시급이나 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지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시급 또는 일당 임금액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시급액에 따라 추가로 시급에 반영된 금액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언제든지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차가 발생하는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한다면, 시급에 연차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등에 문제되지 않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자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포함하여도 무방하나, 그 이후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및 수당에 대한 부분만 방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시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내용을 명시한다고 하여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한 법위반이 치유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다른 회사보다 높다고 연차휴가를 안주면 안됩니다. 시급에 포함된 걸로 해서 준다고 작성해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