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 계약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일용직 근로중인데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시급보다 많은 금액을 일당으로 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일당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청구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지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예: 월~금)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라면 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당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시급 10,000원 × 8시간 = 80,000원이 정상적인 수준인데, 회사가 100,000원을 지급하고 “여기엔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말만으로는 포함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임금이 산정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포함으로 봅니다. 단순히 시급보다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일당 100,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고, 포함 여부도 불분명하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있고, 이에 대한 산정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계약서의 내용만을 보았을 때는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일당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계약한게 아니면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존(?)시급(기본시급)이 오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