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저희 일용직 근무자 중에서 1년 이상 근무자가 발생하여 년차 지급에 대한 문의가 와서 질문 드립니다.
1년 이내 근무 시에는 월차 개념으로 월차 수당을 매월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도래하는 달에 기존 월차 받은 거 외에 15개의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전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전까지 지급한 월차수당에서 나머지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15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로자들이 납득할 만한 문구나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