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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솔개297
고마운솔개29721.12.24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1. 현황

- 2020.11.23 1년 계약직 채용

- 기본급 +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수당 포함 월급여 지급(ex : 기본급 300만원 + 연차수당 105,270원)

- 2021.11.23 급여 인상(기본급 350만원) 및 1년 재계약

2. 질의사항

- 입사 후 1년동안 지급된 연차수당(매월 105,270원)을 인상된 급여(350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 산정 후 정산해줘야 되는 지 여부

- 하기 행정해석 중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 " 부분은 계약종료 전 연봉이 인상됐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 : 2021. 06.23 기준 기본급이 350만원 인상됐을 경우 2021.06.23 이후 연차수당은 350만원 기준으로 지급)

3.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회시일자 : 2012-06-13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2007.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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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11.22일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1.11.23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2021.11.23 당시 기준으로 하므로 35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 통상임금과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기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 산정은 연차휴가 소멸시점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