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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 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1개월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매달 연차 미지급 수당으로 연차 1개치의 수당을 선지급 한 후 2년차가 되면 15개의 연차 휴가가 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직원들의 월 급여에 1.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시의 연차미지급수당 정산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하게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직원의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이고 1년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그 후 3개월동안 1.25개 총 3.75개의 수당을 지급했다면 26-(11+3.75) =11.25


11.25개의 연차수당만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하게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직원의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이고 1년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그 후 3개월동안 1.25개 총 3.75개의 수당을 지급했다면 26-(11+3.75) =11.25, 11.25개의 연차수당만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가 26일이고 14.75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11.25일 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중 수당을 지급한 날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명목으로 총 14.75개를 지급하였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 11.2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1개의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했고 2년차인 경우 3.75개를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산이 맞습니다. 11.25개의 연차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