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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창의적인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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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월달에 월급제로받다가 주휴포함이안되어있는것같아서 대표가 시급제로 바꿔서 다시 쓰자 이러길래 일단 그렇게했습니다 근데 시급제로 받으면 설날 같은경우나 연차가 무급 휴일이될수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은 맞습니다(본사,지사포함) 찾아보니까 5인이상이면 설날같은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맞다는데 나중에 신고하면 그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ㆍ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일이 공휴일이면 시급제라도 유급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안하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서 현장 접수, 또는 우편접수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미지급시 나중에 신고하면 '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다'기 보다는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