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창의적인아몬드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하고나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요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주휴수당 포함 등 말이 없었는데 포괄임금제라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 위법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1년 채우고 그만둘 예정인데 위법으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를써도 실업 급여가 인정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1월달에 월급제로받다가 주휴포함이안되어있는것같아서 대표가 시급제로 바꿔서 다시 쓰자 이러길래 일단 그렇게했습니다 근데 시급제로 받으면 설날 같은경우나 연차가 무급 휴일이될수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은 맞습니다(본사,지사포함) 찾아보니까 5인이상이면 설날같은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맞다는데 나중에 신고하면 그 돈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