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하고나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주휴수당 포함 등 말이 없었는데 포괄임금제라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 위법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1년 채우고 그만둘 예정인데 위법으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를써도 실업 급여가 인정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시 시급이나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적이 없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지그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거나 월급의 30% 이상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이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다러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