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는 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대표 제외 4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상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제가 신고해도 받을 수 없나요..?
연차촉진제도 없었고 쓰려고 하면 반려시켜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려시킨 것들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ㅠ
대표 제외 4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상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제가 신고해도 받을 수 없나요..?
연차촉진제도 없었고 쓰려고 하면 반려시켜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려시킨 것들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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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표 제외 4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상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제가 신고해도 받을 수 없나요..?
연차촉진제도 없었고 쓰려고 하면 반려시켜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려시킨 것들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ㅠ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의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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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 자체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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