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사는 건물앞에 물건 내려놓고 깜빡한사이 누가 물건을 훔쳤는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되나요?좀 어이없긴한데 절도된 물건이 다이소에서 산 천원짜리 때타올입니다...때타올 훔쳐가고 다른건 박스 포장지만 뜯어놨던데 참...어이가 없어면서 뭔가 괘씸하기도한 이기분...바로앞에 주차된 차 블랙박스에 정통으로 찍혔을텐데 블박 차주분께 협조요청하고 증거잡아서 신고하면 점유물 이탈횡령죄가 성립될까요?물론 푼돈 천원짜리라 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