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사는 건물앞에 물건 내려놓고 깜빡한사이 누가 물건을 훔쳤는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되나요?
좀 어이없긴한데 절도된 물건이 다이소에서 산 천원짜리 때타올입니다...
때타올 훔쳐가고 다른건 박스 포장지만 뜯어놨던데 참...어이가 없어면서 뭔가 괘씸하기도한 이기분...
바로앞에 주차된 차 블랙박스에 정통으로 찍혔을텐데 블박 차주분께 협조요청하고 증거잡아서 신고하면 점유물 이탈횡령죄가 성립될까요?
물론 푼돈 천원짜리라 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유에 물건에 대하여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영상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국 소유자에게 보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그 영상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아직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