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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생생한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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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사는 건물앞에 물건 내려놓고 깜빡한사이 누가 물건을 훔쳤는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되나요?

좀 어이없긴한데 절도된 물건이 다이소에서 산 천원짜리 때타올입니다...

때타올 훔쳐가고 다른건 박스 포장지만 뜯어놨던데 참...어이가 없어면서 뭔가 괘씸하기도한 이기분...

바로앞에 주차된 차 블랙박스에 정통으로 찍혔을텐데 블박 차주분께 협조요청하고 증거잡아서 신고하면 점유물 이탈횡령죄가 성립될까요?

물론 푼돈 천원짜리라 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유에 물건에 대하여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영상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국 소유자에게 보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그 영상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아직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