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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훈훈한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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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6.19
    Q.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직장을 19.09.23 ~ 23.09.21 자진퇴사 하였고 단기계약직으로 조건충족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 알게되서 단기 계약직으로 24.04.22 ~ 24.05.31까지 근무 했으며 계약만료로 처리되었습니다실업급여는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기준이 23년9월21일 부터인지 24년5월31일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3년9월21일부터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는 7 8 9 월까지 받을수 있는지 7 8 월만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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