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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직장을 19.09.23 ~ 23.09.21 자진퇴사 하였고 단기계약직으로 조건충족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 알게되서 단기 계약직으로 24.04.22 ~ 24.05.31까지 근무 했으며 계약만료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기준이 23년9월21일 부터인지 24년5월31일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3년9월21일부터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는 7 8 9 월까지 받을수 있는지 7 8 월만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2024년 6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인 2024년 5월 31일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2024.06.01.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