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직장을 19.09.23 ~ 23.09.21 자진퇴사 하였고 단기계약직으로 조건충족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 알게되서 단기 계약직으로 24.04.22 ~ 24.05.31까지 근무 했으며 계약만료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기준이 23년9월21일 부터인지 24년5월31일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3년9월21일부터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는 7 8 9 월까지 받을수 있는지 7 8 월만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2024년 6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인 2024년 5월 31일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2024.06.01.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