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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나무늘보84
용감한나무늘보8423.09.2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9월 11일 부터 9월 21일까지 근무 하였고,

다른 자격들은 갖춰져있습니다.

직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고,

계약기간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은 그기간은 가입되어있지않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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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격취득 소급해서 해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그기간은 가입되어있지않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이직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가능해보이기는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다가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이전 직장이 권고사직이므로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파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