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을 어떻게 맞춰야할까요?
9개월+13일 근무하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1달짜리 단기계약직을 해야 하는지, 또는 일용직으로 한달동안(쿠팡 등) 일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짜리 단기계약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90일 이상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용직(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조건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