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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풍금조62
너그러운풍금조6222.09.13

실업급여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2020년 7월27일 입사한뒤 2021년 9월16일로 퇴사하였고

2022년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다시피 지금 일하는 기간이 퇴사1년이 되는 9월16일을

넘어가는데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상실일 21년 9월17일전에 고용보험 가입해서

9월1일부터 들어가있으면 상관없이

괜찬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9월 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이 최종직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내에 포함되는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판단합니다.

    3.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마지막 이직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