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번째 실업급여 신청시 몇개월 받을수 있나요?
2013년3월~2023년 10월까지 직장근무하였고 비자발적인 퇴사로 2024년 6월까지 9개월간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9개월간 실업 급여 끝나고 다시 취직했는데 2024년 7월 29일~2026년 1월 30일 계약만료로(1년6개월일함) 퇴사예정인입니다. 두번째 실업급여는 몇개월 동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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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셨다면 현재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약 150일에 해당할 것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