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았는데 또 실업급여받려는데
2022년 9월~ 2024년 1월 근무했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024년 9월부터 다시 근무중인데 대략적으로 몇개월 더 근무해야 실업급여 최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계약종료로 가능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려면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략 7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1주 소정근로일수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략 주 5일 근무 기준 7~8개월을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월 근무일부터 대략 7 ~ 8개월(주5일 근무기준) 근무를 하여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