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 단기계약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2년 7월부터해서 23년 9월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그러고 6월 한달(6/1~6/31)단기계약직을 우선 구하긴 했는데 근무 시작 전 미리 실업급여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계약만료로 합의가 가능한지, 이게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수급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리 예정하고 있다고 하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연장의사가 있어도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도록 합의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작 전 미리 실업급여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계약만료로 합의가 가능한지, 이게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