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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유능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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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언제 하면 좋을까요?

2년다닌 회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한달 단기계약직(계약종료/이직확인서 가능) 인 곳 으로 구했습니다

원래는 5/1~31일까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6/2일까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월에 이직확인서를 요청 하면 발급은 해준다고 했는데 6월 2일 근무한거는 7월에 급여가 들어오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을 해야하나요?

6월 이직확인서 받고 바로 신청해도 7월 급여 받은거랑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7월 급여 받은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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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이직확인서 받고 바로 신청해도 7월 급여 받은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후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6.2.근무한 임금이 7월에 지급된다고하여 7월에 실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는 것이므로 급여지급 전이라도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