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품권 현금화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상테크라는 것을 작년 초에 시작하여 달에 200만 원~400만 원 안쪽으로 했었는데요.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2개로 했었고.모바일 상품권 구매 후 중고 판매가 아닌 팔라고, 페이코 등의 곳에서 수수료 8%씩 떼고 현금화를 해왔습니다.종종 상테크 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제가 위 상테크를 하면서 얻은 건 사실상 카드 마일리지 뿐이고현금화 할 때는 수수료 때문에 실제 구매한 금액보다 몇 천 원씩 떼져서 입금을 받았었습니다.예를 들면 5만 원 상품권을 46,500원에 구매->현금화 하여 46,000원 입금.이런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