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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충실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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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현금화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상테크라는 것을 작년 초에 시작하여 달에 200만 원~400만 원 안쪽으로 했었는데요.

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2개로 했었고.

모바일 상품권 구매 후 중고 판매가 아닌 팔라고, 페이코 등의 곳에서 수수료 8%씩 떼고 현금화를 해왔습니다.

종종 상테크 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위 상테크를 하면서 얻은 건 사실상 카드 마일리지 뿐이고

현금화 할 때는 수수료 때문에 실제 구매한 금액보다 몇 천 원씩 떼져서 입금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5만 원 상품권을 46,500원에 구매->현금화 하여 46,000원 입금.

이런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품권을 매입 및 판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