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반복적인 행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반복적이시라면 사업자를 내셔서 하셔야 합니다
단 계속반복적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
소액이시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을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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