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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쁜두꺼비161
기쁜두꺼비161

사이트에서 기프티콘사고팔고 세금알려주세요

제가 산거.

선물받은거.

경품으로 받은거.

만원미만의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번에 당근

기프티콘사이트등등

정리해서

처분중인데

이거 거래내역으로 다 잡히나요??

제돈으로산것도많아 다 공짜가아닌데

이런거 세금낸다면 기준은 어찌되는지

자세히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프티콘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반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에 별도로 정해지지않고 세무서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물품이라면 사회 통념적인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