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이트에서 기프티콘사고팔고 세금알려주세요
제가 산거.
선물받은거.
경품으로 받은거.
만원미만의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번에 당근
기프티콘사이트등등
정리해서
처분중인데
이거 거래내역으로 다 잡히나요??
제돈으로산것도많아 다 공짜가아닌데
이런거 세금낸다면 기준은 어찌되는지
자세히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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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프티콘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반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에 별도로 정해지지않고 세무서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물품이라면 사회 통념적인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