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상테크예를들어서 문화상품권 또는 기프티콘이있습니다.
이것을 46000원에 사서 46500원에 팔아서 500원 수익을 보는데 이런것도 부가세라던가 그런거에 신고해야하나요?? 세금이나오나요?? 상품권등등은 면세다 이런말도있고해서 ㅇㅅㅇ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질문자님 같은분만 계시면 국세청에서는 걱정이 없겠네요.
그정도는 세금과 전혀 무관합니다ㅎ
감사합니다.